2011.2.19 초상권이라는 것은 있는가?
권리란 건 원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. 그런가 하면 경찰하고 재판이 사회적으로 해야하는 역할은 아주 구체적인 공동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. 이 소중한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모둔 방법을 이용할 책무가 있다. 이 방법들 중에서 하나는 국민들한테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.
인권을 생각하면 초상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다. 겁쟁이가 원하는 "권리"라고 할까, 사기꾼이나 그냥 범인이 원하는 "권리"라고 할까? 잘못이 없으면 얼굴을 가릴 필요없다.
실수는 누구든지 하는 건데 실수하면 책임을 지는 건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.
물론 범인들은 다 재범하는 법이 없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범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. 범인들은 초상권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다.
결론적으로 인격권들은 사회의 발전에 기야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도 없다. 인간들은 각자 한 짓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임을 져야 공동 사회에 좋다.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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